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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구역' 용적률 인근지역 1.5배까지 높이기로

좌초 위기 '용산 개발' 해법될지 주목

정부가 사업기간 단축,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자금조달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전경.


앞으로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업, 주거 등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인근지역의 1.5배까지 받을 수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주는 것은 수익성을 높여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및 사업자간 지급보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정된'역세권의 개발 및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은 역세권 개발구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자체에서 정한 용적률이 100%라면 역세권 개발구역에서는 예외적으로 150%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 마련 및 비용보조 방법을 구체화했다.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 또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와 이주대책사업비 등 국가가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특히 좌초위기에 몰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한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CI)는 현재 608%인 용적률을 800%로 상향시켜 줄 것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드림허브 PFV)가 서울시에서 사들인 시유지의 토지상환채권 3,000억원 매입 등을 요청한 상태지만 잘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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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1.5배 상향, 토지매수대금 마련 위한 토지상환채권 발행,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꼬여 있던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에는'산 넘어 산' 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음달 1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토지대금을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는 10월16일까지 한 달 가량 지연해야 하며 무엇보다'역세권 개발법'이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존 구역지정 자체를 철회하고 새로 구역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에 구역이 지정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현행 법에 따르면 두 가지 법에 의거해 구역을 중복 지정하거나 소급 적용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기존 구역지정을 철회하고 새로 구역지정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드림허브PFV의 한 관계자는"제정안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만 관련 내용을 사업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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