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제재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내린 각종 제재조치가 적법했다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이창구판사)는 9일 LG정보통신(LG전자로 합병됨)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불복, 재벌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결과로 앞으로 진행될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재벌 및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5대그룹은 1~3차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G정보통신이 계열 PCS서비스업체인 LG텔레콤에 대해 판매장려금(단말기 보조금)으로 7만원을 지급하고 한솔 등 비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을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LG전자 등 13개 LG계열사가 제기한 1차 부당내부거래(과징금 101억원)관련 시정명령등 취분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오는 30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권구찬기자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