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용훈 대법원장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안해"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이용훈(70ㆍ사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열린 기자 만찬에서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퇴임 후 변호사 하지 말라고 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무실을 열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사무실은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1994~2000년 대법관을 역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이후 노무현 정권 시절 대법원장에 발탁돼 법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나섰고 강도 높은 사법개혁과 과거사 청산 노력을 벌여왔다.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전자소송 도입도 이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큰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재임기간 중 강하게 추진한 사법개혁은 법원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과는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언론들이 내가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이끌었다고 썼던데 나를 좌파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우파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나는 우파라고 해야 맞는데 언론에서 좌파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내가 대한민국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서는 "안철수씨가 우리나라의 희망처럼 떠올랐던데 왜 그 사람이 갑자기 국민의 지지를 받는 스타가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며 "국민이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하고 싸우는 데 지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오세훈 시장이 왜 사퇴를 할까 처음에는 마땅찮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을 일찍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라며 "내 퇴임도 국민이 사법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표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오는 25일부터는 양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법원을 이끌게 된다. 이 대법원장은 권력과 사법부의 관계에 대해 "원래 사법부는 권력과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조언의 말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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