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급여력 부족 생보 분할 증자 허용해야”/생보협 재경원에 건의

◎기준미달액 사당 1천억대/일괄증자 현실적으로 무리생명보험협회는 신설생보사들의 지급여력 부족문제와 관련 증자명령분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증자하는 분할증자제도 도입 등 부분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 최근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생보협회는 건의안에서 신설생보사들의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회사별로 1천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한꺼번에 부족분을 모두 증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 5년정도의 재무계획표를 마련해 이 기간중 나누어 분할증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보협회는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금융기관간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은행간 합병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은행과 생보사간 합병에도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신설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제도기준 자체를 완화하지 않는 한 지급여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검토가능한 대안으로 우량금융기관이 신설생보사를 자회사로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하는 17개 생보사 가운데 지난 상반기(4월∼9월)중 증자를 단행한 회사는 동아생명 등 11개사이며 나머지 6개사는 아직까지 증자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자미실시사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중 증자를 실시할 경우 증자규모를 두배로 인정받는 등 혜택이 부여되지만 실제 주주들의 자금여건상 증자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무조건 증자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업계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지난 8월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하는 동아생명 등 17개 생보사에 총 1조2천39억원의 증자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까지 증자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배당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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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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