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동산신탁회사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부동산신탁회사의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자기자본비율 지도기준과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00)을 현재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과 마찬가지로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며 은행과 마찬가지로 8% 미만은 경영개선권고, 6%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2% 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이 각각 내려진다. 금감원은 또 2005년부터는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시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2년에 5개 부동산신탁회사가 모두 흑자를 내는 등 경영상태가 정상궤도에 진입해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등을 감시해 부실화를 막는 게 필요해졌다”며 제도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국내에는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국민자산신탁 등 5개의 부동산신탁회사가 있으며 새로 도입되는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한 결과 9월 말 현재 34.5%로 나타났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