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부동산값 안정세 당분간 투기지역 지정 않을 것”

서울지역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값이 안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당분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서울의 부동산값이 지난해말 부동산투기대책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어 당분간 투기지역 지정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3월부터 서울지역의 구청별 부동산값 동향 통계가 발표되기 때문에 구별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까지 강남ㆍ북 지역으로만 나눠 부동산값 동향을 파악했지만 올해부터는 구청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재경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값이 지난해의 급등에 따른 부담감,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은 기존 부동산 값 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부동산값 급등이 예상되고 특히 부동산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쯤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새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 일부 지역과 일부 지방도시 등 최근 2개월사이에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할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필요할 경우 양도세 탄력세율(기본세율+15%포인트 범위내)이 적용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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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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