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존주택 안팔려 1가구 2주택 경우(부동산 상담코너)

◎성업공에 매각의뢰하면 양도세 면제문=77년에 단독주택을 매입해 살다가 최근 서울광진구자양동의 아파트를 매입, 지난 4월18일 입주했다.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서울 광진구 자양동 박정삼) 답=새 주택을 매입한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때 유예기간 1년의 시점은 새로 매입한 아파트의 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기 어려울 경우 성업공사(02­555­0213)에 매각의뢰신청을 하면 집이 팔리지 않아도 매각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납부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3년전 분당신도시의 아파트를 사놓고 현재는 동생 이름으로 전세계약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본인의 주소지는 분당의 아파트로 돼 있다. 최근 동생이 결혼으로 분가를 했는데 이 경우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를 팔때 불이익은 없는지.(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정민) 답=현 거주지로 주소를 옮겨 놓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이경우 이전의 계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약이 되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권리관계를 조사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전세확정일자도장도 새로 받아야 한다. 한편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였으나 현재는 3년간 보유만 하면 되므로 주소를 옮겨 놓아도 나중에 아파트를 팔때 양도소득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문=최근 분당신도시의 다세대주택을 전세계약하고 지난달부터 입주해 살고 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전세확정일자도장도 받아 놓았는데 아직 건물의 사용검사가 나지 않았다. 사용검사가 나지 않았어도 전세확정일자가 유효한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권수진) 답=유효하다. 아직 사용검사가 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실제로 들어와 살고 있고 주소지까지 옮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알림:토지나 주택등 부동산과 관련된 독자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는 우편번호 110­792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19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부동산상담 담당자」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02­720­5758)이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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