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에 매각의뢰하면 양도세 면제문=77년에 단독주택을 매입해 살다가 최근 서울광진구자양동의 아파트를 매입, 지난 4월18일 입주했다.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서울 광진구 자양동 박정삼)
답=새 주택을 매입한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때 유예기간 1년의 시점은 새로 매입한 아파트의 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기 어려울 경우 성업공사(025550213)에 매각의뢰신청을 하면 집이 팔리지 않아도 매각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납부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3년전 분당신도시의 아파트를 사놓고 현재는 동생 이름으로 전세계약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본인의 주소지는 분당의 아파트로 돼 있다. 최근 동생이 결혼으로 분가를 했는데 이 경우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를 팔때 불이익은 없는지.(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정민)
답=현 거주지로 주소를 옮겨 놓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이경우 이전의 계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약이 되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권리관계를 조사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전세확정일자도장도 새로 받아야 한다. 한편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였으나 현재는 3년간 보유만 하면 되므로 주소를 옮겨 놓아도 나중에 아파트를 팔때 양도소득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문=최근 분당신도시의 다세대주택을 전세계약하고 지난달부터 입주해 살고 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전세확정일자도장도 받아 놓았는데 아직 건물의 사용검사가 나지 않았다. 사용검사가 나지 않았어도 전세확정일자가 유효한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권수진)
답=유효하다. 아직 사용검사가 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실제로 들어와 살고 있고 주소지까지 옮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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