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CJ홈쇼핑 회원 200만명 개인정보 유출

계열 택배업체 소장이 텔레마케팅사에 넘겨줘

국내 유명 홈쇼핑 업체인 CJ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개인정보가 택배를 담당하는 CJ그룹 계열사를 통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진사실이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택배회사로부터 CJ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텔레마케팅업체인 C홈쇼핑 대표 박모(42)씨를 구속했다. 또 택배 배송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박씨에게 넘겨 준 혐의로 CJ그룹 계열사인 CJ GLS 모 영업소 소장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박씨는 K홍삼음료의 택배배송을 이씨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6월15일부터 12월말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이씨로부터 CJ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5월13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텔레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벤트에 당첨됐는데 5만9천원만 내면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시중가 59만원의 기능성 홍삼엑기스를 준다'고 속여 K홍삼음료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1만9천여명으로부터 모두 1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CJ GLS 영업소장인 이씨는 박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지난해 5월 24일부터 지난 1월 27일까지 K홍삼음료 택배 4만700여건을 처리해 주고 택배 운임료 1억2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J GLS 영업소장 이씨는 통합택배시스템 전산망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 수차례에 걸쳐 CJ홈쇼핑 회원들의 정보를 다운로드한 뒤 이 정보를 CD에담아 평소 친분이 있던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씨에게 넘겨 준 것으로 밝혀졌다. CJ홈쇼핑의 택배를 담당하는 CJ GLS의 전국의 각 영업소 소장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통합택배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홈쇼핑 회원들의 정보를 열람 및 복사할 수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J 홈쇼핑측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개인정보 열람만 가능하고 다운로드하지못하도록 전산망이 정비됐다"며 "택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만 택배업체에 제공될뿐 주민번호 등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마케팅 업체 C사가 가짜 기능성홍삼제품을 사기판매한다는 첩보를입수, 수사하는 과정에서 CJ홈쇼핑의 회원정보가 택배를 담당하는 계열사 영업소장을 통해 유출된 사실을 찾아냈다. 경찰은 CJ홈쇼핑과 CJ GLS외에 국내 다른 홈쇼핑업체와 택배회사에서도 배송을위해 회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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