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십자각] 지방 항만공사 자율성 살려야

국토해양부가 최근 지방 항만공사(PA)에 통보한 '항만공사 관할구역 내 사업시행 관련 개정 업무지침'이 항만업계를 중심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지역 항만업계는 정부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판국에 자율성을 빼앗는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한다며 전국단위 항만업계와 연대해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도 부산ㆍ울산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등과 함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PA 개정 업무지침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업무지침을 만 5년 만에 바꾸면서 지방의 PA가 항만시설공사를 추진할 때 마다 지방해양항만청과 '사전협의'또는 '보고'를 하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은 국토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수립 단계부터 각 지방해양항만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권한도 회수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발상은 지방분권과 항만자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며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지역 항만공사의 당초 설립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PA 개정 업무지침이 법령은 아니지만 산하기관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사업관련 예산 확보 등 정책 추진에 제한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 항만공사들은 국토부의 이번 간섭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항만공사 스스로 벌여나갈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항만을 관리하는 항만공사는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항만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지역 항만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까지 발주했다고 한다. 항만공사의 통합은 저마다 특성이 있는 공사의 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게 뻔하다. 각 지역별로 여건과 입장이 서로 다른데 단순한 효율성만 따져 공기업처럼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업무 지침은 16일 일선 공사에 전달돼 시행되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만큼 얼마든지 조정 내지 재검토가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지역 항만공사를 산하기관화하려 들지 말고 지역 항만공사의 자치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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