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율적인 금융빅뱅 예고

이 영향은 벙커슈랑스의 본격화 정도가 아니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 금융업간의 벽을 허무는 금융빅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재벌그룹이 포함된 초대형 전략적 제휴에 맞서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도 생존차원에서 짝짓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금융겸업화와 전략적 제휴는 또 한차례의 금융구조조정을 몰고올 전망이다.은행에 가면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유니버설뱅킹은 철저히 고객만족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금융구조조정은 고객이 품어내는 시장의 힘에 의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들도 업종간 장벽이 허물어져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되고 다른 업종에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게 됐다.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제휴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간 제휴 규정을 대폭 완화한지 불과 수일만에 이루어졌다. 금융규제의 폐해를 새삼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금융겸업화는 지난해 미국의 금융관련법 개정 이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세로 자리잡았다. 금융기관간 업무위탁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금융업법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국은 금융겸업법을 제정해서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 금융겸업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면 결국 금융지주회사 설립 완화문제로 귀착된다. 은행 보험 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거느린 금융지주회사가 나와야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분명히 밝혀 실천이 기대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10%이내로 제한할 경우 과연 경쟁력을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이 제외된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은행중심의 금융기관 제휴추세와는 맞지않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기위한 고육책인 점은 이해되나 그렇다고 금융전업 지주회사의 탄생을 계속 지체해서는 안된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으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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