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 예산안 이르면 24일 처리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야간 마찰로 21일 예결위는 통과됐지만 22일 새벽까지 계속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새해 예산안이 이르면 24일, 늦어도 26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만섭 국회의장은 23일 "일단 24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총무를 의장실로 불러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한 여야 협상을 벌이도록 하겠다"며 "새해 예산안 처리가 더이상 지연돼선 안되는 만큼 늦어도 26일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예산안 처리를 법정기일(12월2일)을 훨씬 넘겨 '지각' 처리함으로써 거세질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여서 이르면 24일 총무접촉을 통해 의사일정에 합의, 이날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만약 예산안 처리가 회계연도를 넘기면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살림살이 운용을 고려,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나라살림을 합의해놓고도 처리예정시한 다음날 새벽까지 여야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데다 지나치게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거대 야당의 책임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어렵사리 예산안을 합의한 상태이므로 민주당측이 적절한 선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해 24~26일께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2일 예산안 처리 무산의 직접적 계기가 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발언에 대한 공개사과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내에 강경 기류가 있는데다 예산안 처리무산 책임을 둘러싼 여야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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