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잠정 연기

中 선장 사망 영향으로 무산

지난 10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의 충돌로 중국 측 선장이 사망하면서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약속했던 '잠정조치수역' 첫 공동 순시가 무산됐다.

잠정조치수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EEZ)가 겹치는 서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조업질서를 관리하겠다고 획정한 곳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 해경국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에 중국 선원 사망과 관련해 공동 순시를 잠정 연기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한중 양국을 사이에 있는 서해는 폭이 좁아 양국 모두 국제연합(UN) 해양법상 보장되는 200해리의 EEZ로 선포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다 보니 양국 모두 자국의 EEZ를 줄이는 대신 중간수역인 잠정조치수역을 정해놓고 양국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저인망 어선이 중간수역을 넘어 우리 측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이른바 불법조업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양 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져왔다. 이에 양국은 지난해 6월 "상호 협의하에 어업 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증진하고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 기관 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일주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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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0일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선장 쑹허우무(45)씨가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점이다.

당시 중국은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약견(타국 외교관을 자국 외교부로 불러들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등 강경한 반응을 내놓았었다.

다행히 14일 외교당국이 "이번 우발적 사고가 한중 간 양호한 우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극한 갈등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공동 순시가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지만 이달 말 한중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다음달 중이라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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