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본부장이 받은 돈 일부가 신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신 사장이 현재 수사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신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 본부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이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모해 횡령한 금액은 4억9,000만원가량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