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획단계부터 신중한 검토 필요기업인수·합병에 있어 세금문제는 인수의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중 하나다.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각종 세무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식을 매수하는측과 매도하는 측 그리고 매매대상기업 자체에 대해사전에 고려해야할 세무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주식을 매수하는 측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자금출처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양자간이(매도인과 매수인)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매수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다.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증여세문제는 없지만 매수법인의 법인세법상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문제, 증자소득공제, 투자세액공제, 기술개발 준비금 등의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가 부과될수 있다.
주식을 매도하는측은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일 경우 증권거래세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장사일 경우 증권거래세만 부과된다. 만약 대상기업이 부동산과다보유 기업인 경우 주식의 양도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하는 측도 마찬가지로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그리고 취득당시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때 증여세문제가 발생한다.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연도 특별손익에 반영되어 부과되며 대상기업이 골프장등 특정업종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상인 회사의 주식과 부동산의 비율이 50%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3년이내 50%이상 양도할 경우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매매대상기업에 대해 사전에 체크해 보야할 세무사항으로는 각종 조세상의 체납여부 및 신고미비사항, 각종 경비의 세무상 문제점등 과거 3∼5년간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현재의 조세채무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무도 추정해보는 등 전문가에 의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