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동 1천680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현재 철거작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조합원 이주도 마친 상태여서 조합이 평형 배분을 둘러싼 내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한 재건축사업 비용부담 증가는 물론, 일반분양도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30일 영동차관아파트 22평형 주민 126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변경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은 재건축결의시 건물 철거 및 비용 분담, 신건물 구분소유권 귀속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며" 이후 이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재건축변경결의 때도 집합건물법상 특별정족수(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이상)를 채우지 못해 하자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 건물의 철거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참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재건축 결의를 할 때는 나중에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만큼 이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형평에 맞게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건축결의 당시 공사단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자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다수의 15평형 조합원에 비해 22평형 조합원에게불리하게 신축건물 귀속면적을 정한 것도 구분소유자간 형평을 유지토록 한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1년 5월까지 전체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건축결의동의서를 받고 같은해 7월 재건축 변경결의를 했으며 원고들은 "15평형 조합원에게 33평형을 배정하는데 22평형 조합원에게 43평형을 주는 것은 비례원칙상 형평에 어긋난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