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총 385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국민채권 1,730장(액면가 138억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야 대선캠프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의 대표기업에서 핵심간부로 재직 중인 피고인이 다른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정치자금을 계좌추적이 어려운 무기명채권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다른 기업들에 비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전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선고 후 “국민께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혀 검찰의 항소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