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혁신3개년계획-부동산·가계] 상가권리금 떼일 일 없어진다

■ 상인 보호 대책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책 중 하나가 상인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상가권리금 보호'를 강도 높게 다뤘다. 치외법권 밖에 머물렀던 권리금 관행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상가권리금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지난 2009년 5명의 철거민이 사망한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을 낳아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은퇴자들의 자영업 진출이 꾸준한 상황에서 권리금의 규모가 커지고 피해 사례도 늘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차인이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두 가지 원칙 아래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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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는 환산보증금 조건(서울 기준 4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을 부여해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된다. 현 제도는 권리금을 주고받을 정도의 대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임대인(건물주)이 바뀌면서 새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보고 이러한 사례를 유형화하는 한편 임차인이 잔존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곱창집을 운영하던 A씨의 건물주가 바뀌어 해당 상가에 곱창집 대신 꽃집을 연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A씨가 권리금을 챙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권리금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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