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부터 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12만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한 단속 대상 외국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잠적하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밀입국자와 위ㆍ변조 여권 소지자, 유흥ㆍ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을 우선적인 단속대상으로 삼되 제조업 종사자라 할지라도 업체에서 무단 이탈하거나 직장을 옮긴 외국인은 단속하기로 했다.
원형규 법무부 체류심사과장은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잇따른 무단이탈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중소 제조업체의 호소에 따른 것”이라며 “중소 제조업종에는 단속반을 투입하지 않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인력공백이 예상되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을 도입 쿼터 한도 내에서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구분, 1차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1개 지역당 15명 안팎의 경찰인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을 투입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