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와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등이 해당된다.
우선 시는 생계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308만6,000원 밑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위기상황 인정요건으로는 휴·폐업 신고일이 6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조정된 반면, 기존의 휴·폐업 직전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요건을 삭제했다.
실직자의 경우 실직한 날이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나게 되면서 실업급여 중단이나 종료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출소자의 경우 ‘거소가 없으며’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 단절의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가족이 있더라도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만 구성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전에는 긴급복지의 단기지원 원칙상 동일한 사유로 1회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위기사유가 반복돼도 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이 밖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도 확대 지원한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 원, 의료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으로 책정했다.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이 이뤄진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군청과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선(先)지원 후(後)처리 원칙에 따라 구·군에서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