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예산 가운데 1,000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 '지방인재 장학금' 제도를 새로 만든다. 교육부가 이 예산을 지방대에 나눠주면 학교는 특성화 학부에 들어오는 신입생이나 기존 재학생, 지역 내 고등학교 출신 성적 우수 학생 등에게 주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장학금은 지방대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합산해 학생들이 내는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을 주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액 장학금이 되는 셈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이면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소 67만5,000원(7∼8분위)에서 최대 450만원(1분위)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 안 소득 1분위 학생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450만원을 받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장학금을 또 받더라도 대개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등록금에 미치지 못했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35만원 수준.
현재 고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 인재 전형'과 지방인재 장학금이 결합하면 지역의 성적 우수 학생이 지방대로 진학할 요인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대 인기학과에 쉽게 입학할 수 있고 전액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 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의대·치의대·법대 등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마찬가지로 지방대에 등록금을 인하 수준, 장학금 확충 정도, 모집 인원 등을 감안해 지방인재 장학금 재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지방인재 장학금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