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계약 리베이트 받을때도 '처벌'

인터넷보험사 허용·자본금 하향조정 검토내년부터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 보험회사 설립과 보험설립 자본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정기국회에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 유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보험사 뿐아니라 제공받는 개인이나 기업 등도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제공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조사권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권을주는 것도 검토된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기관 영업이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300억원인 보험사 설립 최저자본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별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를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정비되고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신상품개발에 대한 규제가대폭 풀린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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