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윤종열기자의 법조이야기]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불교계 노력·법정투쟁의 성과이제 얼마후면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이 다가 온다. 올해는 5월1일(화요일)이 석가탄신일이다. 이날은 법정 공휴일로써 모든 관공서와 대부분 직장인들이 휴무를 맞이한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종교와 관련된 법정공휴일은 성탄절(양력 12월25일) 한번 뿐이었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기독교의 성탄절이 법정공휴일임을 들어 공휴일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사법부를 통한 소송의 형태로까지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말해 법정투쟁이 한참 진행중일 때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말았다. 용태영 변호사는 1973년 3월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석가탄신일공휴권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다. 용 변호사는 총무처장관은 성탄일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석가탄신일인 4월 8일도 공휴권(公休權)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성탄절도 공휴일의 지정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고법 특별2부 1974년 10월 30일 이 사건 소를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각하(却下)판결을 내렸다. 즉 재판부는 절차상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결의 재판장은 김기홍 부장판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기관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법을 해석 판단하고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사후심사를 통하여 그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일차적 판단을 기다려 보지 아니하고 그의 부작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이에 갈음할 재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을 거침이 없이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상태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는 어느 모로 따져 보아도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용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대법원 계류중일 때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말았다. 정부는 1975년 1월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석가탄신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고 말았다.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은 불교계 인사와 불자들의 끊임 없는 노력들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성과 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사회적 파장에는 용 변호사의 법적투쟁도 크게 한몫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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