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3시장 주식양도차익 내달부터 양도세 면제

명칭도 ‘프리보드’로 변경


오는 7월부터 제3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제3시장의 명칭이 ‘프리보드(FreeBoardㆍ사진)’로 변경된다. 증권업협회는 26일 “그동안 불편한 매매제도와 세제 불균형 문제로 기업과 주주들의 제3시장 참여가 저조했다”며 “벤처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현재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가격과 수량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기존의 ‘전량호가’ 제도를 폐지하고 가격만 일치하면 매매체결이 되도록 했다. 협회는 다음달 4일부터는 가격제한폭을 현행 50%에서 30%로 줄이고 결제전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호가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진다. 협회는 통정ㆍ가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장 낮은 매도호가에서 호가 단위의 10배 이상은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5,000원의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 호가단위가 10원이기 때문에 5,090원까지만 매수호가가 가능하다. 증권업협회는 프리보드 육성을 위해 2004회계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벤처기업 1,411개 기업 중 영업이익이 발생한 1,066개 기업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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