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기업 퇴출은 당연하다

금융당국이 채권단과 공동으로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64대그룹 78개사의 회생가능성을 점검 평가한 결과 41개사외에는 사실상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원래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어느 정도의 회생가능성을 전제로 부도기업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부도에 몰리면 일단 법정관리나 화의신청부터 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망할 것이 뻔한 기업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폐해는 사뭇 심각하다.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간 기업에 부채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바람에 정작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 돈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수년내 회생이 된다면 다행이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버젓이 연명한다면 사회 경제적 비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기본인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 당국이 이들 부실기업들을 내년초에 정리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 예외적이고 무리한 법정관리나 화의결정의 빌미가 되어온 공익적 판단에 관한 규정이 아예 삭제된 것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에 돈을 뿌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 그럴 돈이 있다면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창업 및 벤처 창업열기에 보태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중 엉터리가 많은 데는 대출금이 떼이는 것을 막고보자는 일부 금융기관들의 안이한 자세도 한몫하고 있다. 정치권의 대출청탁 때문이라는 변명도 있겠지만 대출심사 및 위험관리를 제대로 못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도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퇴출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매듭된 만큼 이제는 살릴 기업과 포기할 기업의 옥석은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최근 회사정리법과 화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우리의 회사정리절차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고 경쟁의 승자와 패자를 분명히 가려 상응한 대우를 해주어야 경제전체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다. 시장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경제선진화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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