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와 다름없는 영리법인으로 간주되고, 또 법인 등기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해선 소득세로 납부치 않고 등기 후에 법인에 귀속시켜 법인세로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은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이 법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재건축 법인의 성격과 세금 납부방법` 등을 담은 예규를 확정, 발표했다.
예규에 따르면 법인등기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 등기 이전의 소득은 소득세, 그 이후 이익에 대해선 법인세 과세가 원칙. 그러나 예규는 법인 등기 전에 손익이 있더라도 등기 후 법인에 귀속시키면 법인세로 신고토록 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을 끝내고 입주가 마무리 되기 전까진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규는 또 재건축 조합 법인 성격에 대해 `영리법인`으로 규정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임계성 회계사는 “법인 전환에 따라 자칫 억울하게 세금을 물 수도 있게 된다”며 “법인 등록 후 그 전에 생긴 손실을 결손 이월금을 처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추후 법인세 납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은 재건축 조합을 법인으로 명문화 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조합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