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조활동 금지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6일 전국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무의 범위가 불분명해 헌법상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청ㆍ경찰서 소속 공무원 30명은 지난해 7월 노조 설립총회를 마친 뒤 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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