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기부 접수 시작] "개인 기부가 원칙… 전적으로 자율 참여"

필요한 경우 한해 법인도 허용

10월 중 운용 맡을 재단 설립

'비정규직 1년 이상' 우선 지원

금융지주회장 등 기부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집무실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부가 21일부터 KEB하나·KB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을 통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기부 접수를 시작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의 설립 취지,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통해 청년 취업 기회 확대, 구직 애로 원인 해소,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청년구직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 중인 청년을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운영을 담당할 비영리공익법인 ‘청년희망재단’(가칭)은 10월 중 설립해 첫 사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실장은 “국민들로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부 사업계획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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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의 운영기한 및 기부 목표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기부 자격은 원칙적으로 개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인·단체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 조성이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추 실장은 “이 사업은 전적으로 자율적인 참여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며 “국무위원들도 기부 금액, 방식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를, 3,000만원 이상은 초과분에 대해 25%를 각각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청년희망펀드 공동신탁’ 기부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회장은 이날 일시금으로 1,000만원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기부했다.

또 지주사 회장과 임원진은 연봉 자진 반납분의 절반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내기로 했다. 앞서 금융지주 회장은 연봉의 30%를, 각 금융그룹 산하 계열사 대표이사와 전무급 이상의 임원진은 연봉의 10~20%를 반납해 신규직원 채용에 활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연봉반납에 참여하지 않았던 상무급 임원들도 청년희망펀드에 일정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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