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사이트서 상습도박 13명 입건

서울 서부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김모(3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한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8억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로 사이트에서 한 게임당 최대 100만원을 걸고 바카라·룰렛 등 여러 가지 인터넷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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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가입한 사이트는 모스크바에 메인 서버를 두고 운영됐으며 검거된 김씨 등을 포함해 3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회원들의 판돈은 사이트 운영자가 노숙인 권모(67)씨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입금됐다.

경찰은 권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폐쇄하는 한편 잠적한 사이트 운영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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