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79개 사업 감액 보류하며 막판 줄다리기

-예산 부수 법안 놓고도 이견 보여

-예산안 지연 처리 가능성 수면 위로


여야가 23일 126개 사업 예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예산조정 소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 세출 예산은 부수 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브레이크를 걸면서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의 지연 처리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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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감액 심사에서 4대강 관련 사업과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원자력 개발, 수출 사업 등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글로벌 창조경제 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DMZ 평화공원조성,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 수자원 공사 지원 사업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불법 대선 개입 연루 의혹 사업과 검찰 수사 지원 등의 특수 활동비 내역 등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24일로 예정된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 법안 처리 지정을 앞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세출 예산도 부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입 예산만이 부수 법안에 포함된다면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 법안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법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국회법을 보면 자동 부의 법안은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내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지정하는 것은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조세소위에서 논하는 것만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이처럼 내년 예산의 삭감과 부수 법안 지정에 대해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야당은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놓고 경고를 보냈다.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라고 야당을 압박하자 야당은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인 데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 왔다”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야당과 합의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인세 인상 등에서도 이견차이가 여전히 뚜렷하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담뱃세(개별소비세 신설) 인상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예산안과 부수법안 지정 범위,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인상 등의 변수로 12월 2일 예산안과 부수 법안 처리 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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