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수노조 도입 100일] <2> 갈등 사업장선 어떤일이

주도권 싸고勞勞대립 → 勞使관계 악화… 파업에 협박·폭력도<br>교섭창구단일화등 이전투구속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받아<br>他노조 가입땐 동료애 실종 같이 밥 먹기조차 눈치 보여<br>"불협화음에 업무 마비될 지경"

한 완성차 공장의 생산 라인이 협력업체의 파업으로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멈춰 서 있다. 노사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복수노조가 자칫 노사 및 노노 갈등을 악화시켜 파업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서울경제DB

"편하게 지낸 동료인데 지금은 다른 노조에 있어 함께 밥 먹기조차 눈치 보입니다." "두 개의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최근 기존 노조에 더해 새 노조가 생긴 뒤 노사ㆍ노노 간 갈등을 심하게 겪은 한 회사의 조합원과 경영진의 말이다. 복수노조는 제대로 정착만 되면 노노 간 선의의 경쟁과 회사 발전을 이끄는 복덩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양면적 요소가 있다. 복수노조로 인한 갈등은 주로 사측의 지배ㆍ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노노 간 주도권 쟁탈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복수노조 정착의 관건이다. ◇노노 갈등이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서울의 S고속버스사는 최근 노노 간 대립이 극에 달한 뒤 창구단일화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바로 시작된 노사 간 교섭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져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S사 과반수 노조인 1노조(노조 가입 대상자 600여명 중 500여명)는 복수노조 도입 전부터 사측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7월11일 2(97명)ㆍ3(7명) 노조가 설립돼 이들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노조는 사측이 창구단일화 절차가 끝나기 전에 1노조와 교섭을 한다는 이유로 교섭장을 점거했다. 이후 사측은 같은 달 20일 1노조를 배제한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냈고 이에 1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내는 동시에 지방고용노동청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측은 결국 8월 1노조를 포함하는 수정공고를 내 노노 간 창구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된 뒤 노사 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S사 노사는 임협 과정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권을 갖고 있는 1노조가 부분 파업에 이어 오는 10일 전면 파업을 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임금협상과 관련한 합의서를 만들고도 교섭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등노조를 무시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결국 복수노조 도입으로 노노 간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못한데다 사측이 특정 노조를 배제하려 하는 등 실착을 두는 바람에 파업에까지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사업장 '협박ㆍ폭력' 의혹도=지난달 27일 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복수노조 1호 사업장인 구미 반도체 업체 KEC의 '친기업 노조(어용노조)' 설립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기존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상황에서 신규노조가 설립되고 노조원들이 신규노조에 대거 이동하는 과정에 사측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시행 후 가장 사회적 관심을 크게 끌었던 이른바 삼성노조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007 작전을 방불케 했던 삼성노조는 지난달 22일 삼성에버랜드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서울 남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 참여 독려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 직원들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 소장 제출의 이유다. 특히 이들은 소장에서 "사측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 했을 뿐 아니라 여성에게는 거의 성추행에 가까운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도입 후 사업주 첫 사법처리도=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경북 경산의 한 택시회사 대표는 새로 설립된 2개의 신규 노조가 기존 노조와 달리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문자메시지와 공고문 등을 통해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 개입한 것에 해당돼 이 회사 대표는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 회사 대표는 복수노조 시행 후 사법처리 되는 첫 사례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20여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어 조사 중으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복수노조 시행 후 위법행위로 사법처리되는 사업주 및 노동자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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