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발코니

지난 9월부터 신당동 지역의 재개발 아파트가 속속 준공되면서 내년 6월까지 신당동 지역에만 8,9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 불량주거지역이던 경사지가 아파트지역으로 말끔히 단장되면서 활기를 되찾고, 그동안 줄기만 하던 중구의 상주인구가 U턴하며 늘기 시작함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평형에 유난히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내것보다 큰 평형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기도 한다. 이를 이용한 업자들의 부추김도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거실이나 방의 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매력때문에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발코니 바닥을 높이고 발코니와 거실 또는 방사이의 비내력벽인 날개벽을 트는 것 같다. 발코니는 원래 건축비용이나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코니를 거실 또는 방으로 고치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현행 법령상 지지대가 거의 없는 발코니 구조로 인해 경량재가 아닌 중량재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높이거나 발코니에 단창이 아닌 이중창을 설치하는 경우 등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구조를 변경한 후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에도 최소한 발코니와 거실 또는 방 사이에 고정식 주름문(일명 자바라) 등으로 분리 구획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지침 때문에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와함께 분리구획을 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계고장을 보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자치단체와 해당주민 모두가 개운치않다. 이런 규정은 국민과 정부 어느 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규제는 시의 적절하게 개정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백화점의 바겐세일 횟수·기간에 관한 규제 철폐에 이어 상품권 발행관련 규제도 지난 3월 폐지한바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기 사용중인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아파트가 안전진단결과 이상 이 없으면 아무런 규제없이 허용해주고, 더 나아가 아파트 시공 때부터 발코니와 건물보의 일체적 구조를 강화해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발코니가 꾸며질 수 있도록 하는 옵션제를 채택해보자.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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