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활성화위해 경영진징벌 완화해야"

■ 한경연 보고서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에서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징벌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실이 더 심해지기 전에 조속히 회사정리절차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현재의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 경영진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회사정리절차 진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문제점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대신 기업회생보다는 자신의 채권만을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단과 기업회생에 따른 인센티브가 취약한 관리인이 주도하는 기업정리절차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거의 공백인 상태에서 운용된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 의해 이뤄지는 사적 구조조정시스템의 경우도 대부분 자금동원 능력과 인력 부족으로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회사정리제도를 보완해 미국처럼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보유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DIP(Debtor in Process)'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경영진이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따르는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회사정리절차 폐지시 의무적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이를 통해 회사정리절차에 따르는 경영진의 불이익과 위험을 감소시켜부실징후 기업이 조기에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국내에서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외국계 자금의 이용을 수월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대규모 자금이 국내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자금조달.운용에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최두열 연구위원은 "부실기업 경영진이 불이익 때문에 조기에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은행을 민영화하고 부실채권시장과 기업 경영자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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