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두환씨 추징금 납부시효 또 3년 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법률이 정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효(3년)가 완료됐지만, 검찰의 최근 연희동 별채에 대한 `경매 신청`으로 추징 기한이 연장이 가능해 졌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초과되기는 이번이 두번째. 일반적인 경우라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효 만료일은 비자금 2,205억원을 국고로 귀속시키라는 대법원의 추징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뒤 3년이 지난 2000년 9월이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 중 `강제 처분을 개시할 때는 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시효가 거의 끝나 가던 2000년 5월12일 검찰은 전씨의 콘도 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 신청을 통해 1차로 시효를 3년 늘렸다. 이는 강제 처분 신청일부터나 혹은 처분이 완료된 후부터 다시 새로운 3년이 적용되기 때문. 강제처분 신청일부터 추가시효로 보면 12일은 한 차례 늘어난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지만, 검찰은 `경매 신청` 이라는 강제처분 장치를 내놓아 다시 한번 `시효 늘리기`에 들어갔다. 경매 과정이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까지는 추징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씨의 재산 명시 신청 담당 판사인 서울지법 서부지원 신우진 판사는 “재산명시 신청 자체를 강제 처분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명시 신청을 강제 처분으로 해석한다면 항고, 재항고가 있을 경우 추징 만료일은 더욱 미뤄지는 셈이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개혁당은 이날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근처에서 은닉재산 공개와 추징금 완전납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가졌다. 그러나 전씨에게 전달하려던 대형 `레드카드`는 경찰의 저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진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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