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중점적으로 도시재생 추진을 맡고 있지만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은 '한국형 도시재생'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도시재생은 좁게는 지역경제부터 사회·일자리·교육·문화까지 아울러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부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계획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총리실에서 여러 부처를 아울러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간 협력체제가 갖춰져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총리실 내 도시재생특위가 이들 부처를 종합하는 역할은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청주 모두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의 경우 이전에 유치했던 다른 부처 사업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사업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시재생특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발전위원회와 업무가 겹칠 가능성이 높다. 지역발전위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역시 각기 다른 법마다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과 일부 역할이 중복된다. 업무 중복이 지속된다면 같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어 심의기간이 길어지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국내와 달리 1980년대부터 도시재생을 꾸준히 추진해온 영국은 국가적인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공동체청(HCA)과 지역경제파트너십(LEP)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역시 여러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국토부와 다른 부처들이 연계되고 회계까지 연동된 형태의 종합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