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5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공적자금 집행 개선방향

[15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공적자금 집행 개선방향 기업 직접조사권 부여등 예보 운영위 심사기능 강화 공적자금의 관리와 회수가 부실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책임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집행기구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그 어느 곳도 공적자금 집행과 관련, 책임감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추가로 5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새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누수를 막기위해서는 공적자금집행과 관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뒤늦게 나마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공적자금 집행을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도 많은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공적자금 집행과정의 문제점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회수를 위한 분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ㆍ대한 투신에 대한 금감원의 약식실사를 재심했던 산동회계법인은 실사결과에서 보고서의 정확성이 떨어져 이를 공적자금 투입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릴 정도 였다. 자금회수를 위한 경영개선약정도 특별한 구속력이 없어 경영개선을 촉구하거나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물론 아직까지 경영개선 노력이 부진해 물러난 금융기관장은 없었다.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금감위와 맺은 MOU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정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정부는 재경부 산하에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공적자금을 종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선정, 해당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 등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예금공사에는 기업직접조사권을 부여,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기업이나 기업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을 거쳐 부실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만큼 문제의 부실기업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한 뒤 부실 책임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현재 변호사가 파산재단의 관재인으로 선임되고 있어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예금공사가 직접 파산관재인으로 뽑히게 된다. 이밖에 최소비용정리 원칙을 명문화, 예금보험공사는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할의무를 지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책을 받게 된다. 비경제적 논리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금감위가 예보에 공적자금을 요청할 경우 실사 자료를 제출, 검증하고 그 요청내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소명자료도 첨부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각서를 체결할 경우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으며, 예보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경영현장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보완할점 많아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재경부 산하에 설치, 공적자금 집행 주체가 감시자 역할을 함께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관리위원회가 심의ㆍ조정기능만 할 뿐 의결권을 갖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보에 손해배상 권한을 부여한 것과 관련,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에 금감원이 갖고 있는 정보 공유 권한을 부여, 해당기관에 대한 상시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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