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6월29일] 토지공개념제 도입 결정 발표

박민수 <편집위원>

토지공개념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 미친 듯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되고 있다. 싼 값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마당에 뭔들 못할까. 노태우 정부 때도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정권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둘러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 그리고 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까지 덤으로 발표, 광풍을 잠재웠다. 물론 일부 신도시에서의 졸속ㆍ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1989년 6월29일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ㆍ택지소유상한제ㆍ개발부담금제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는 지가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물리고 택지소유상한제는 1가구당 2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린다는 것. 그러나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며 1994년 7월과 2002년 7월 위헌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력화됐다. 개발부담금제도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경기 및 부동산시장활성화대책 추진과정에서 꼬리를 내렸다. 부과가 유예되거나 부과율이 인하되더니 지난해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과가 중지됐다. 위헌시비까지 일으키며 도입됐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토지공개념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 다시 모습을 드러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과 제도는 다 함께 잘살자고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불과 몇 년 만에 규제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규제로 선회하는 등의 냉온탕식 정책결정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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