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000270]가 한 보험회사와의 법정 싸움에서 이겨 지난 97년 부도 당시 날렸던 1천억 가까운 거금을 되돌려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자사 자동차 할부채권과 회사채 보증보험 계약을상계 처리한 S보험과의 소송에서 지난 6월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S보험으로부터 962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기아차가 경영위기에 처해 화의신청을 했던 지난 97년으로 거슬러올라 간다.
당시 기아차와 회사채 보증보험 계약을 맺고 있던 S보험은 부도난 기아차의 회사채 채무를 떠안게 되자 사전 구상권을 행사, 기아차와 체결했던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 계약과 상계 처리했다.
기아차는 부도 전해인 96년 S보험과 자동차 할부판매채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불량 할부구매자가 생길 경우 할부원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사가 부도난 뒤 현대차에 흡수되기까지 경황이 없었던 기아차는 S보험의 임의상계 처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법적 대응까지는 하지 못했다.
기아차가 S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2000년 하반기였다.
그 이듬해 4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S보험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기아차는 같은 해 11월 고법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이끌어 내, 부도 와중에 날릴뻔 했던 거금을 되찾게 됐다.
기아차가 이 때 되찾은 962억원은 지난 3.4분기 실적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됐는데 3분기 당기순이익(85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이 많은 큰 돈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가 부도난 이후 S보험은 회사채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자동차할부판매 채권을 회사채 채무와 임의로 상계 처리했다"면서 "만4년 가까이 끈지루한 소송이었지만 엄청난 거금을 되찾게 돼 회사 재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기아차의 올해 1-9월 영업이익(3천980억원)은 작년 동기보다 3% 줄었다.
하지만 S보험과의 소송에서 이겨 돌려받은 거금과 환차익(879억원) 덕에 3.4분기 누계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10% 이상 많은 4천383억원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