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전세계약 만기 이전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 통상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합의해 주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전세 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 계약은 자동 연장됐을 때입니다. 이처럼 명시적으로 재계약하지 않은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전세계약이 끝나기 1~6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이나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이사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재계약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 뒤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때는 집주인이 중계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세금 인상 없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돼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으며 종전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 권리가 그대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전세 계약이나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