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워크아웃 제대로 되려면

워크아웃 운영 준칙은 워크아웃 기업선정위원회를 두고 5개이상의 채권은행이 비밀회의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토록 했다. 사업전망은 좋으나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해줘 회생시키려는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한계기업들이 포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일단 워크아웃 대상이 되었더라도 재무구조개선노력을 계획대로 이행치않으면 경영진교체, 대출회수 및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상에서 탈락된다.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원리금상환 유예를 해준 채권은행들이 채권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입장에서 경영활동을 감독하는 것은 형평에 맞는 조치다. 채권단이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한 것도 워크아웃의 효과를 담보하는 또다른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그러나 이번 워크아웃 운영준칙이 워크아웃을 제대로 가동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채권 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치않기 때문이다. 일부 종금사들이 최근 워크아웃 신규지원을 거부한 것도 이런 제도적 허점 탓이다. 은행들과는 달리 부실채권정리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못하고 무담보대출이 대부분인 종금사 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들 종금사들에 기업구조조정협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벼르지만 말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부 종금사들도 지난 6월에 체결한 협약을 깨서는 안된다. 이제 와서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 무조건 버티지말고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워크아웃을 위협하는 또하나의 복병은 외채상환문제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일부 기업들의 해외 현지금융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워크아웃 자체를 무산시킬 정도라고 한다. 이것도 정부가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서두른 나머지 얼마나 준비가 되지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워크아웃은 지금까지 6~64대 그룹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 5대그룹으로 확산되어 실시된다. 정부와 금융권의 준비상태가 이 정도라면 더 큰 문제가 속출할 지 모른다. 그러면 연말까지 끝내기로 한 기업구조조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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