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ㆍ소매업자 물품판매, 부동산업 분양업무 등 서비스업(용역위탁) 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건설업ㆍ제조업 외에 서비스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업종의 하도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 하도급을 관리할 하도급과가 7월 말 신설된다”며 “이에 맞춰 표본업체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께 예비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6만7,000∼6만8,000개의 서비스업체 중에서 표본을 뽑아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 거래 규모, 대금지급 관행 등에 대해 서면으로 예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건설ㆍ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하도급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도급법에 포함되는 서비스업은 ▦도ㆍ소매업자 물품판매 ▦물류ㆍ항만운항ㆍ철도 소운송업 ▦부동산 분양업무 위탁 ▦방송ㆍ영상ㆍ영화제작, 공연기획 등이다.
이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사업자는 도급을 받는 업체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선급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