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항공사 좌석 밀어내기 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여행사에 블록세일했다<br>판매 못하면 페널티 관행

항공사들의 이른바 '좌석 밀어내기'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좌석 밀어내기는 항공사가 여행업체에 좌석을 '블록세일'한 뒤 이를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 좌석당 10만~20만원의 페널티를 물리던 관행을 의미한다.

22일 여행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20일 2,000여개 회원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고 제주항공의 좌석 밀어내기와 관련한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여행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영업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회원사들의 불만이 크다"며 "연말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취합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항공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업계는 제주항공의 영업방식이 기존의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넘겨 받은 여행사가 배당 물량의 80% 이상 소화하지 못할 경우 잔여 좌석에 대해 페널티를 물린다. 다만 이때 벌금을 물리기 전까지 일정 기간의 여유를 주는 게 관례인데 제주항공은 티켓을 즉각 회수하면서 곧장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여행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개월 동안 약 1억5,000만~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은 업체도 있다"면서 "중소 여행업체에는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계약서에는 페널티로 얼마를 물릴지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주항공이 회수한 티켓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저가에 판매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티켓을 풀어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며 "티켓 회수 및 재판매에 관한 규정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제주항공은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이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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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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