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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분양제' 상반기중 폐지키로

정부 발표에 서울시도 긍정적… 판교는 예정대로<br>땅주인 절반이상 동의땐 민간업체도 강제매입 가능

'동시분양제' 상반기중 폐지키로 정부 발표에 서울시도 긍정적… 판교는 예정대로땅주인 절반이상 동의땐 민간업체도 강제매입 가능 • 소비자엔 선택권 업체엔 자율권 • 서울 이르면 이달, 인천은 내달 폐지 다수의 주택건설업체들이 같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동시분양제도’가 올 상반기 중 폐지될 전망이다. 동시분양제도는 지난 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 분양 당시 첫 선을 보인 뒤 92년 9월부터 서울시 지역 분양형태로 자리잡았다. 또 민간의 토지수용 요건을 완화해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토지를 강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3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련규제 개선방안’과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동시분양 공고가 폐지돼 주택업체가 분양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수시로 승인을 내주는 ‘자율분양’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고객의 분양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개혁단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지침을 개정하면 바로 동시분양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침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5.7평 이하로 리모델링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도 5.5%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승계 매입하면 세 배나 부과되는 등록세제도의 경우도 앞으로는 기본 등록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민간의 택지개발사업활성책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민간이 도시개발법에 의해 택지개발을 추진하면 토지를 쉽게 매수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학교용지공급 기준이 주택공급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허용되고 학생을 인근 학교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면적 비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 연면적을 동별로 일정 비율 미만으로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연결돼 있으면 하나의 건물로 판단, 주거비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분양보증기관의 경우 대한주택보증 독점체제에서 보증보험사ㆍ손해보험사ㆍ은행 등에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경쟁체제로 바뀐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보증기관 독점화를 3년 이내의 이른 시일 내에 개방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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