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농협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손떼라"

중소업체 "중기적합 업종에 위배… 일감 몰아주기땐 고사할 것"

박정일(왼쪽부터) 지함조합 이사장, 오진수 골판지포장조합 이사장, 권혁홍 제지조합 이사장 등 골판지 포장 3개 조합 이사장이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 골판지상자 포장업체들이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협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참여는 동반성장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중소 포장업체들의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등 골판지포장 3개 조합은 10일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 확장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들은 줄도산의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조합은 “조만간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요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시정 요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농협은 2012년부터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들어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은 지난 1월25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재벌’에 해당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판결받은 바 있어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저촉되는 사업조정 대상 행위”라며 “농협이 구매대행 사업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산하 직영 골판지상자 공장에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할 경우 중소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들은 농산물포장재 시장을 잃고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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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농협이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유통수수료를 생산 농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들은 단위농협에 상자당 1,000원에, 단위농협은 판매수수료 50원을 얹어 농민에게 제공하는 구조였으나, 농협이 구매대행을 시작하면서 2%(20원)가량의 수수료가 추가됐다고 이들 조합은 설명했다.

김진무 골판지포장조합 전무는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 추진은 생산 농민의 골판지상자 구입 비용을 추가시키는 대농민 약탈적 행위”라며 “현지농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농안기금 등 자금집행권을 무기삼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맘껏 행사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라고 비판했다.

농산물 골판지포장 시장 규모는 5,000억원대로 3조2,000억원 정도인 전체 골판지 시장의 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현재 직영 골판지상자 공장 5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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