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생애첫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34세는 딴나라 얘기

4·1 대책 세부 기준도 헛점… 시장 혼란<br>세법상 미혼 세대주 만30세 감세는 만35세 이상만 혜택<br>도시 상속주택은 유주택자 농촌은 무주택 분류도 문제<br>홍보 부족·형평성 어긋나 혼란

생애최초구입 취득세 면제의 나이 기준이 만 35세 이상으로 돼있어 30대초반이라도 가격이 저렴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 되는 등 4·1 부동산 대책 세부 기준이 불합리하고 모호해 시장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3.3㎡당가격이 700만원선으로 저렴한 세종시 아파트단지 전경. /서울경제 DB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 모씨(34)는 최근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1억3,000만원 정도의 59㎡형 아파트를 사려다 물건을 소개해주던 공인중개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정 씨는 만 35세가 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정 씨는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도 집을 살 여력이 되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만 35세로 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서울과 수도권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부동산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불만이 가득하다. 정부가 감세 혜택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고 일부 면세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M공인 관계자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도 면세 기준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손님이 올 때마다 국토부나 구청 등에 하나하나 물어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만 35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취득세 면제 안돼= 시장에서 가장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생애최초구입주택 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나이 기준이다. 만 35세 이상만 취득세가 면제돼 이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의 경우 취득세 면세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생초자금) 지원 기준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면제는 신혼부부들을 1차 대상으로 한 대책"이라며 "국토부의 생초자금 지원 기준도 미혼인 경우 만3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그대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법상 미혼의 단독세대주 기준이 만30세로 정해져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생초자금 지원에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상이지만 취득세 면세 소득기준은 7,000만원으로 달라 정부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요의 다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혜택을 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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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간 형평성 문제도 = 이와 함께 도시지역의 상속주택은 유주택자로 분류하지만 도시외 지역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무주택자로 정한 기준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도시외 지역 주택의 경우 팔기도 만만치 않은 데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도시외 지역 상속주택을 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액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아둠으로써 정부가 스스로의 주장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아울러 양도세 면제 기준도 여러 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우선 소득세법에서는 남녀가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면제 기준은 등기상 매입 시기가 3년이 안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자로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 법과 개정 법과의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면제의 경우 효과도 미미한데다 오히려 법 시행과 관련해 더 큰 혼란만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입신고 등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아 세제 감면을 받는 것보다 임대소득을 줄여 세금을 덜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해 시장에서 제도가 정착될 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혜택도 달라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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