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합 5400억 더 쌓아야

단위 농협, 목표기금제 도입<br>예보기금 적립해 예금 보장… 상호금융기관 중 처음 추진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상호금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예금보험기금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한다.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 단위 농협들은 단순 계산으로 향후 약 5,000억원의 부담을 추가로 해야 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단위 농협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입법예고했다.

예보기금은 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은행과 같이 예ㆍ적금에 1인당 5,000만원을 보장해주기 위한 재원이다. 이 중 목표기금제란 전체 예ㆍ적금액의 일정 비율까지 예보기금을 쌓아두는 제도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저축은행처럼 문 닫는 조합이 많아지면 한번에 거액의 보험금이 나가야 하는데 쌓아둔 돈이 없으면 고객들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농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장을 해주지 않고 스스로 기금을 쌓아 예금 보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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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농협의 예금보험 대상 예금의 평균 잔액은 208조5,000억원으로 예보기금은 2조5,700억원가량이 쌓였다. 비율로 따지면 1.24%다. 농협 측에서는 정부가 최소 1.5% 수준으로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0.26%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인데 단위 조합들이 약 5,4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추가 부담은 조합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앙회에서는 법률 개정 작업을 감안하면 오는 2015년부터는 목표기금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전부터 높아지는 예보기금 적립률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별다른 일이 없다면 내년 말까지 추가 적립 금액을 쌓을 계획"이라며 "목표기금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 수준에 적립액이 도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향후에는 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합에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 먼저 목표기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다른 기관에서도 이를 도입할지가 관심거리다. 상호금융기관은 현재 가계부채의 진원지로 불릴 정도로 연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권의 1개월 이상 연체자 4만명의 약 절반인 1만9,000명이 상호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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