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무보험차 상해 담보

안국동에 사는 회사원 Y씨. 지난주 대천으로 놀러갔다 서울로 돌아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 인천에서 일이 있어 친구 차를 빌려타고 대천으로 가던 K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는 Y씨의 차를 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의 앞쪽이 크게 부서지고 목과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다. K씨는 친구차를 빌려타고 대천으로 가면서 이동전화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꼬부라진 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었다.K씨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Y씨는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K씨가 빌린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K씨가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해야 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다른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대를 넘겨 줄 때는 무보험차 상해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친구나 주위사람들로부터 차를 빌려달라거나 함께 휴가를 가면서 번갈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피곤하거나 술을 마신 경우 주위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할 때가 있다. 이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 운전하는 사람이 무보험차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물론 누구나 운전해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차라면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담보 상해에 가입해 있어야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보험에 가입한 차와 똑같은 차종을 운전해야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간에도 추가로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기전 보험사에 연락하면 경과된 기간만큼 보험료를 공제한 후 가입할 수 있다. ◇1만원대의 보험료로 누가 얼마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 무보험차 상해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다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중 대인·대물·자기신체배상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차 자동차 상해에 가입해 있는 차는 보험가입자와 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가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경력이 3년 이상인 31세 남자가 소형승용차를 몰면서 가족한정특약과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해 있고 4년 무사고로 40%의 할인율 혜택을 받고 있다면 1만2,84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보험금은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차 다섯대 중 한대(72%)인 570만대가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해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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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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