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 입찰 시 기상 장비업체 K사가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적외선을 이용해 순간 돌풍을 감지한 뒤 항공통제소 등에 알리는 관측 장비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조사를 받으려고 경찰에 출석한 조 청장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번 수사로 24시간 365일 열심히 일하는 기상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K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K사 대표 김모(4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