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계천·대학로도 '파라솔 영업' 가능해진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개혁

음식점 옥외영업 허가지역 확대

예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도

앞으로 서울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과 다동 관광특구, 대학로 상가 앞에서 의자와 식탁·파라솔을 놓고 옥외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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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현재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에서만 가능한 옥외영업 허가지역을 올해 안에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와 동숭동 뒷길)까지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의 약 25개 음식점, 대학로의 약 20개 음식점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금지돼 있는 공원 내 상행위도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가 열릴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한 푸드트럭도 활성화한다. 시는 공원·하천, 체육시설, 관광·유원지 등 법으로 명시한 장소 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문화시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범위를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 이 밖에 현재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다른 공동주택 공공기여비율을 일원화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이면부 건축물에 대한 높이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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