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자구대상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연말까지 감면
금융기관들이 자구대상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적용되는 특별부가세 감면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구대상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기간을 지난해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올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자구대상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업무세칙'에 따라 자구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난해 자구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아직 매각이 안된 부동산은 별도의 자구계획을 제출할 필요없이 올해말까지만 매각하면 특별부가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자구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부동산은 종전 전액감면에서 75%만 감면받을 수 있다.
매각대상자산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업무용 및 비업무용부동산(유입부동산 포함)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