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현대차-카드사 공방전에… 캐피털 국산차 할부 제동

상품 약관 신고했지만 한달 넘게 승인 늦어져

외제차 할부를 전문으로 하던 A캐피털사는 최근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국산차 할부 영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상품 판매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상품 약관 등을 구두로 신고했지만 한 달 보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A캐피털사 관계자는 "복합할부 상품으로 국산차를 팔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 간 카드복합할부 공방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승인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 영업을 예상하고 미리 신청한 것이어서 촉박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합할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카드사 1곳과 함께 소규모로 복합할부를 하고 있는 B캐피털사도 현대차와 카드사의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B캐피털사 관계자는 "거래 카드사를 확대하려고 해도 현대차와 카드사들의 고래 싸움이 끝나고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전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복합할부를 둘러싼 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의 싸움에 캐피털사의 국산차 할부 사업 진출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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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카드복합할부 상품 논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산차 할부 사업 신규 진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복합할부 존폐 여부를 고민한 끝에 유지 결정을 내린 지난 8월 복합할부상품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 복합할부 상품을 새로 취급하려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의 감독 유의 사항을 업체들에 통보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승인해줘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은 임시 조치지만 사실상 금감원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신규 상품을 낼 수 없는 것이다. 기존에는 할부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라면 외제차를 할부하든 국산차를 할부하든 신상품의 약관 신고만 하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에 없는 신고 절차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복합할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할부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하면 캐피털사가 이 돈을 대신 갚고 소비자는 카드사가 아닌 캐피털사에 다달이 차 값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사실상 캐피털사를 이용한 할부 상품이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 혜택 등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동차 판매사 입장에서는 그냥 캐피털 할부로 팔 때는 없었던 약 1.5%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대차는 이 비용이 부당하다며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내세워 카드수수료를 0.7%로 낮춰달라고 KB국민카드에 요구했고 KB국민카드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다. 양사는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기한을 10일까지 연장했고 다시 17일로 연장해 막판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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